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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5.10.11 조회수 73
제목 의료기관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병원체 신고」 관련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 접속이 불가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시,
 
또는 결핵균 병원체 검사 결과를 신고할 때에는

24시간 이내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팩스(메일 등)로 신고 후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보건소 결핵실 ◆
 
전화: 02-3425-6718
 
FAX: 02-3425-8618
 
메일: tbzero@gd.go.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1-1, 1-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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