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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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0.11 | 조회수 | 73 |
제목 | 의료기관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병원체 신고」 관련 안내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 접속이 불가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시, 또는 결핵균 병원체 검사 결과를 신고할 때에는
24시간 이내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팩스(메일 등)로 신고 후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보건소 결핵실 ◆ 전화: 02-3425-6718
FAX: 02-3425-8618
메일: tbzero@gd.go.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1-1, 1-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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