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관련 신고 및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신고방법 안내
1) 제1급 및 생물테러 감염병 신고: 보건소(☎02-3425-8554)와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즉시 유선 신고 
     ※일반 감염병 관련은 1339 콜센터로 문의
2) 제2~3급 감염병 신고: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24시간 이내 보건소 팩스(02-3425-7268) 신고 ※집단발생 의심인 경우 보건소 유선 신고
3) 제4급 감염병: 추후 일괄 등록 예정
4)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보건소 팩스(02-3425-7268) 신고
5) 병원체 검사 의뢰: 검체의뢰서 수기작성하여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해당 팀으로 송신
	
		
			| 팀 명 | 팩스번호 | 비 고 | 
		
			| 세균검사팀 | 02-570-3418 | CRE,결핵 등 | 
		
			| 바이러스검사팀 | 02-570-3275 | 각종 모기매개 감염병 등 | 
		
			| 면역진단팀 | 02-570-3456 | HIV 등 | 
		
			| 신종감염병검사팀 | 02-570-3470 | 홍역 등 | 
	
나. 유선 및 수기 신고 기한: 시스템 복구 완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