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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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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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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46조의3에 따른 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규 교육이 2025120일부터 실시되오니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규 교육을 이수 후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강동구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일시 및 방법

- 일시: 2025120() 오전 10시부터 시작

-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 후 교육 동영상 시청

- 교육비: 수강료 77,000(VAT포함)

) 교육 대상자: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 교육 이수: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 이수해야 함. ,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202571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 받은 자는 2025101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 수료증 제출방법: 이메일 yuhyun@gangdong.go.kr로 제출

) 문의전화: 약무팀02-3425-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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