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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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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4.08.22 조회수 1323
제목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개선 운영 안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91일 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 운영됩니다.

 

 . 주요개선 사항

 

[현 행]

[개 선]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

- 본인 부담금의 90%

바우처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100%

-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50만원

-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운동

사용

기한

건강관리서비스 : 출생일로부터 60

산후조리경비 : 바우처 부여일로부터 6개월

자녀 출생일로부터 1

 
 

. 시행일 : 2024. 9. 1. 2024년 출산 산모부터 소급 적용

1) 8.26.~ 9.3. (9일간)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시스템 중지(바우처 신규생성, 변경 불가),

   중지기간 중 신청한 대상자는 9.4.()부터 일괄 적용(부과, 변경) 예정

    ※ 시스템 중지기간에도 신규신청, 이용자 카드사용은 평소처럼 사용 가능

 

    2) 개선내용(통합 사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10% 의무결제 제외)는 9.4일 결제분부터 적용

               · 종료된 사용자 : 포인트 복구, 사용기한 확인 9.4.()~

               · 현재 사용자 : 카드사용 가능, 개선 반영은 9.4.()~ ※ 잔액은 등록된 카드사()에서 확인

               · 신규 신청자 : 카드사용 가능 9.4.()~

 
다. 기타문의사항 : 첨부파일의 질의응답 확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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