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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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4.07.22 | 조회수 | 327 |
첨부파일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임신질환 진단 및 입원치료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확인 바로가기클릭)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e보건소 (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지원 관련 문의전화 : 02-3425-6731, 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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