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작성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794 제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임신질환 진단 및 입원치료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확인 바로가기클릭)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e보건소 (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지원 관련 문의전화 : 02-3425-6731, 6689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