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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방안 알림
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3.08.01 조회수 818
첨부파일

202307_[붙임] 안내문_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체계 개선방안 (2).pdf(503.8KB)

 

    1.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 요청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를 거쳐

      '의료기기 공급정보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이 해당 개선방안에 따라 원활히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표준코드 등록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udiportal.mfds.go.kr/msismext/udi/min/mainView.do이용안내교육매뉴얼PDF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5,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문의

 

붙임 (안내문)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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