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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13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5. 10. 2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해보상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리며,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접수대상 : 2021. 2. 26. ~ 2024. 6. 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주요보상: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 신청종류 및 기한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026. 10. 23.까지 재심의 1회 신청 가능
※ 2025. 10. 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 신청방법: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특별법) 구비서류 안내(붙임) 참고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2-3425-8553 
※ 반드시 유선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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