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정보 서한( 제오민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150kDa)) 외 1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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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7.24 | 조회수 | 451 |
첨부파일 | |||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가 2022.6.23.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제오민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150kDa)) 외 1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내용 관련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는 2023년 10월 18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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