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정보 서한(옥시라세탐 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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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1.18 | 조회수 | 261 |
첨부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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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서한(세프테졸나트륨 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