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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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1.06.25 | 조회수 | 680 |
첨부파일 | |||
「의료기기법」개정(‘21.3.23, 시행‘21.6.24)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안내문이 송부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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