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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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8 | 조회수 | 2629 |
제목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
구비서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붙임1양식]) - 통보기관: 국가 및 지자체 - 신고기관: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체 등) ❍ 신고일 1주일 이전 이내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원부 ❍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붙임2양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3서식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조사표 [붙임4양식]) ❍ 긴급면제카드(하이패스) 발급 신청서(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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