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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보건사업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음식문화개선 실천, 서비스 및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하여 기금융자, 인센티브 제공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 ① 필수항목
    • 복합·소형 찬기, 개인별 접시 등 먹을만큼 덜어먹는 용기 사용
    •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시설기준, 영업자 등 준수사항 등)
    • 좋은식단 이행 기준 준수여부(남은음식 포장용기 비치 여부 등)
    • ② 위생
    • 건물 등 환경, 주방, 개인위생, 화장실 등 관리 상태
    • ③ 서비스 및 맛집 선정 여부
    • 종사자 복장, 손님 편의서비스 제공, 메뉴판 설치 등

지원내용

  • 일반음식점 중 음식문화개선 실천, 서비스 및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하여 기금융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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