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귀 지원
● 대 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지원대상 |
소득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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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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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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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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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자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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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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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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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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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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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98,924 | 32,295 | 99,340 |
3인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309,670 | 293,801 | 320,12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 결정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의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내 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대 상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
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
하는 경우
● 내 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1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100천원) 지원
● 서비스이용방법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수혜자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때 정부지원 바우처가 들어간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 유통점 안내
국민행복 카드사 | 유통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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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오프라인 | |
BC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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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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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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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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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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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내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찾기새창
※ 우체국 쇼핑몰 전화주문 가능 (1588-1300)
● 카드사별 결제 가능 구매처 클릭 한글파일이용 안내문 및 온라인쇼핑몰 결제방법 안내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카드신청
● 바우처 지원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시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
상담전화(TM)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 카드 발급 가능(‘16.1.25부터)
● 신청시 등록한 '부모 또는 부모외 신청권자' 중 국민행복카드 기발급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결제이용 가능
●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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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및 결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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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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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 기준으 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 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신청장소: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지원 신청일 기준) 관할 보건소 1층 영유아모성실
읍면동 주민센터(2016.11.1.부터)
● 기본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각 1부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16.1.25일부터 적용)
※ 기존 발급 받은 BC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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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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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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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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