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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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4.09.09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 |||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조제시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홍보자료→홍보지)에서 확인가능 붙임1.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준 안내문 1부.
2.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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